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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나는 해외여행 후,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고르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.
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무작정 들여올 수만은 없습니다.
여행 기념품을 가져올 때 꼭 알아둬야 할 관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여행 기념품 관세 기준, 얼마까지 면세?
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.
즉, 1인당 800달러 이하의 물건은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습니다. 단, 술, 담배, 향수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술: 2병 이하 (총 용량 2리터 이하, 총 가격 400달러 이하)
- 담배: 200개비 이하
- 향수: 100ml 이하
면세 한도 초과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? 걱정 마세요!
- 자진 신고: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세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 납부: 자진 신고 후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?
-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: 개인 소비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.
- 농림축산물, 한약재 등: 면세 범위 내라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주의해야 할 점
- 중고품: 중고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,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인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단,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.
- 위조품: 위조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,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해외 직구와의 차이점
해외 직구는 개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받는 것을 말합니다. 여행자 휴대품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- 특송 화물: 해외 직구 물품은 특송 화물로 분류되어 1인당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.
- 개인 사용 목적: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여행 기념품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,
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즐거운 여행 후에도 불편함 없이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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